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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7-09 · 2007-07

종업원 급여의 회계처리 변경

|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종업원 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결정일 : 2007.7.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 A사는 연금제도를 확정급여제도(이하 ‘DB’)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2006년에 회계처리를 확정기여제도(이하 ‘DC’)로 변경하고 2005년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였음 (2005년 재무정보 재작성의 효과는 중요함)
□ 2006년 재무제표에서, A사는 평균지급액에 기초한 퇴직급여제도의 약정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고 설명함
◦ 연금부채는 전액 보험에 가입되었고 물가지수에 연동된 미래채무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기금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동 escrow는 A사가 맘대로 처분할 수 없는 바

  • 동 제도는 확정급여제도라기보다는 IAS 19에 따른 확정기여제도이며, 투자로부터 초과수익이 쌓이면 보험회사에 의해 escrow계정이 증가함
    □ 동 연금제도는 A사가 보험료를 제 3자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제도에 기금을 적립하는 평균지급액에 기초한 제도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비록 약정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A사에 있기 때문에, A사의 연금약정은 IAS 19 문단25와 39에 규정된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A사와 종업원간의 단체노동협약에 따른 연금제도는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 기금에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우를 상한으로 하는 평균지급액 연금제도임
◦ 제도의 급여산식에 따르면 매년 연금의 1.75%가 축적됨. 즉, 종업원이 40년 근속 후에 그들이 근무기간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매 근무연수마다 1.75%씩 축적됨.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감세혜택으로, 이러한 제도는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근무기간동안 받았던 순소득액과 비슷한 금액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업원은 임금의 7.04%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A사가 납부함
□ 상기 정보를 기초로 감독당국은 A사의 연금제도를 IAS 19 문단 24-27에 따른 DB제도로 결정하였으며, 동 결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보험계약은 A사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지 종업원과 보험자와의 계약이 아님
◦ 보험계약은 매년 갱신됨. 보험회사는 A사가 매년 납부할 보험료를 결정함.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필요 보험료 중 종업원이 납부할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A사 부담이므로, A사는 보험자의 투자수익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즉 사망률 등 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보험계약에 따르면, 종업원이 A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기금으로 연금을 옮길 때, 연금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차이는 A사가 부담. 이 경우 A사는 보험수리적 위험, 즉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의 차이 등으로 초과 혹은 과소적립액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연차주주총회에서 종업원급여제도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경영진은 연금제도와 관련한 위험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A사에게 있다고 언급함
◦ A사의 보험계리인은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을 언급함
(ⅰ) 투자위험

  • 보험회사는 A사를 위해 투자위험에 대비
  • 감독당국은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가 매년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일부가 보험회사에서 A사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전적으로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님
    (ⅱ) 기금의 개별이전
  • 기금의 이전에서, 초과적립액은 A사에게 환급되고 과소적립분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위험이 DC 회계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 A사는 최근에 퇴사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러한 위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IAS 19에 따른 계산을 할 때, 보험계리인이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감독당국은 A사의 이러한 중요성에 관한 관점이 IAS 19에 따라 DC와 DB제도를 구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위험은 현재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향후 연금채무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고 매년 변경될 수도 있음
    (ⅲ) A사와 종업원간의 단체노동협약
  • 제도의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감독당국의 결론은 보험회사가 종업원의 과거와 당기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래 종업원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A사가 추가 지급할 법적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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