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7.12.10.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최근 B사는 여러 개의 국제적인 이동전화 및 광대역통신 회사들을 취득하였음. 이동전화에서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가 존재함. 즉, 선지급(Pre-paid)과 후지급(Post-paid) 고객관계임
◦ 회계상으로 B사는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를 영업권과는 구분하여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정액법(linear model)으로 상각함
◦ 감독당국자는 국제적인 이동전화 사업자인 A사 매입으로 취득한 고객 관계를 평가하였음. B사는 두 가지 유형의 자산을 이익법(earnings methodology)을 사용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선지급 고객관계는 동 고객관계가 지속되는 한 두 배 이상 순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B사는 IAS 38 문단 8 및 12에 근거하여, 선지급 고객관계와 후지급 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봄. B사의 이론적 논거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동 고객관계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함(IAS 38 문단 12.b)
◦ 또한, B사는 선지급 또는 후지급 고객관계가 IAS 38 문단 12.a에 따라 하나의 개별 무형자산으로 보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짐. B사는 선지급과 후지급 고객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매각되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선지급 고객관계와 후지급 고객관계가 IAS 38 문단 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B사는 보충적 자산집단 관련 문단 37의 관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 B사는 또한 선지급고객관계 및 후지급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보는 관행이 국제적 업계 관행과도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IAS 38 문단 35 내지 37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는 두개의 구별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B사는 고객관계는 IAS38 문단 12에 따라 하나의 자산이므로 관련된 무형자산을 다루는 문단 36 및 37의 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봄
◦ 감독당국자는 문단 36은 오직 관련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 가능한 무형자산에 대한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동 문단은 이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봄
□ IAS 38 문단 36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오직 다른 관련 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하다면,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수자는 그 자산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함
◦ A사의 매수가격 분배에서, 각각의 고객관계의 공정가치가 별도로 계산되었음. 감독당국자는 IAS 38 문단 36에서 제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고객관계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산집단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
□ 문단 37에서 보충적 무형자산의 집단은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음
◦ A사 매입으로 취득한 두 가지 유형의 고객관계에서 창출되는 순 현금흐름의 설명된 특성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자는 두 가지 유형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
□ 감독당국자는 IAS 38 문단 36 및 37을 적용시, 선지급 및 후지급 고객관계를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동 사례를 결론 내렸음.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동 고객관계가 IAS 38 문단 12에 따라 하나 또는 두개의 무형자산을 나타내는지 아닌지를 결론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