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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07 · 2006-11

비한정 내용연수

|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6.11.6.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4년에 B사에 의하여 특허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수가 500명이 넘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B사를 취득함
□ 상기 사업취득으로 인한 취득원가는 16.2백만 달러이고, 이 중 5.8백만 달러는 특정 고객 계약에 배분됨. 동 고객 계약에 분배된 금액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즉, 1) 현존하는 계약과 관련된 할인된 현금흐름과 2) 현존 계약의 예상되는 갱신과 관련된 할인된 현금흐름임
◦ 대부분의 계약은 연단위로 갱신가능하며 일부는 2년마다 갱신됨. 특허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객수 및 갱신횟수와 관련한 경영자의 판단과 일련의 가정들을 기초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짐
□ A사는 동 고객 계약은 갱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판단함. 하나의 고객 계약이 무한할 수는 없지만,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않고, 한정된 내용연수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A사는 설명함
□ A사는 실무적으로 모든 고객(그리고, 취득일 추정 고객 수를 초과하는)이 특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선택했고, 재무상태표일 현재 고객 계약의 가치는 취득일 시점에 추정된 평가액과 최소한 같은 금액일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함
□ A사는 주기적으로 동 계약에 대한 손상검토를 하고, 동 계약이 손상된 경우 손상손실을 인식함. A사는 고객이 특허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특정 고객 계약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손상손실을 인식했음
◦ A사는 이러한 처리가 고객 계약의 손상에 대하여 적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고객 계약(customer contracts) 및 관련 고객관계(related customer relationships)가 비한정내용연수를 갖는다는 A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고객 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는 계약에 근거한 무형자산임. 고객 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는 IAS 38 문단 12.b, IFRS 3 문단 46.b, IFRS 3 문단 IE B.3에 따라 동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고객 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간의 관계는 IAS 38 BC 71.b에서 논의되고 있음. 즉, 사실상 고객 계약 및 관련 고객 관계는 두개의 별개의 무형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고객 계약의 공정가치는 계약에 따른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이며, 고객으로부터 기대되는 갱신은 동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기대되는 갱신은 관련 고객 관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침
□ 구입가격 배분시, 두 가지 타입의 무형자산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A사는 고객 계약 및 관련 고객관계 양자 모두에 가치를 배분함
< 고객 계약 >
◦ IAS 38 문단 94에 따라,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요한 원가 없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함
◦ 이 사례에서, 계약을 갱신할 권리는 고객이 가짐. 감독당국자는 고객계약은 취득일 시점의 계약상 잔존기간동안 상각되어야 한다고 봄
< 고객 관계 >
□ IAS 38 문단 88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 문단 90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 요인에는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유형의 진부화가 포함됨
□ A사의 처리는 부분적으로는 고객관계의 내용연수의 지속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함. 그러나 이것은 무형자산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임. 그러나, IAS 38 결론도출근거 문단 65.a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내용연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간주하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음
□ 감독당국자는 이 사례에서 고객관계의 내용연수는 만약 그 제품이 진부화될 경우 고객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허된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내용연수보다 길어질 수 없다는 의견임
◦ 비록 ‘비한정’이라는 용어가 ‘무한’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 결과 고객이 계약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A사의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감독당국자는 생각함
□ A사는 선택된 손상 모델(고객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객관계에 배분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모델)이 취득된 고객 계약의 손상을 적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함
◦ 감독당국자는 그러한 모델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고객 관계의 내용연수동안 인식되는 반면, 비용은 고객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선택된 손상모델이 취득한 고객 계약의 손상에 대하여 적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자는 고객 관계는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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