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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08 · 2008-01

금융상품의 분류

| ▪ 회계결산일 : 2007. 12. 31./연간재무제표/Pre-clearance decision ▪ 쟁점분야 : 지분 상품, 소수주주 지분, 부채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C사는 사채 발행자로서 200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최초로 IFRS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그룹임
◦ C사는 의결권이 있는 일련의 A-주식을 발행한 종속기업 B가 있음. C사는 B사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음
◦ 주주 약정상, B사는 5%의 연간 배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배당금은 B사가 배당금 지급시점에 충분한 배당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적적임
□ C사의 2006.1.1 시점의 개시 연결 IFRS 재무상태표와, 2007년 중간 재무제표에, B사의 A-주식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었음
◦ C사가 B사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에 따라, 외부주주가 보유한 30%의 A지분은 소수주주지분으로 보고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C사의 개시 연결 IFRS 재무상태표와 2007년 중간 재무제표에서 B사의 A-주식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것은 IAS 32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11에서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 금융자산의 지분상품 또는 부채로의 분류에 대한 요건은 IAS 32 문단 16에 나와 있음. 즉, 금융상품이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또는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IAS 32 문단 AG 29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연결실체내 기업들과 금융상품의 보유자와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할 의무가 연결실체에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종속기업이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지배기업이 당해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직접 추가 계약조건에 합의한 경우, 연결실체는 상환이나 배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지 못함
◦ 문단 AG 29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융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함
□ 따라서, 주주간 약정에 따라 B사가 A-주식 보유자에게 매년 누적적 배당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C사는 동 배당의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없을 때, A-주식은 C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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