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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09 · 2007-05

금융상품의 분류

| ▪ 회계결산일 : 2007. 1.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소수주주지분, 지분상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7.5.1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C은행은 A와 B라는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종속기업 X를 갖고 있음. A-주식만 의결권이 있으며, B-주식은 바젤에 따른 감독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됨. A-주식과 B-주식의 소유권은 C은행 및 다른 주주들이 나누어 가짐
□ X사는 저당회사임. 영업은 신규 주택 대출을 위한 판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주주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짐.
◦ 주주약정 조건에 따라, 각 주주는 자신들이 창출하는 영업의 한도까지 (B-주식에 추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X사에 출자할 의무가 있음. 사실상, X사는 이익 창출을 추구하지 않음
◦ 주주약정은 X사의 최대주주인 C사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풋옵션을 통해 소수주주가 보유한 B-주식을 매입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 소수주주는 B-주식에 대한 소수주주의 소유권이 (X사에 창출되는 영업을 위한) 감독상의 자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소수주주로부터 B-주식을 매입해야 할 C은행의 의무는 X사의 감독상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C은행이 X사에 출자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함. 즉, C은행은 B-주식에 대한 C은행의 소유권이 (X사에 창출되는 영업을 위한) 감독상의 자본 요건 보다 낮을 경우 주식을 매입할 의무가 있음
  • 소수주주는 매3년마다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행사가격은 소수주주가 지불한 최초의 가격임
    □ 주주 약정 조건에 따라, 새로운 B-주식의 발행을 통한 X사의 자본화는 추정 영업 성장규모에 근거하여 매 6개월마다 전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C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소수주주가 보유한 B-주식은 소수주주지분으로 보고됨. 이러한 회계처리의 근거는 소수주주로부터 B-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C은행은 항상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X사의 자본화는 매 6개월마다 전진적 근거로 이뤄지므로, C은행은 발생 가능한 매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최적의 자본 증가를 잘 계획할 수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소수주주지분으로 B-주식을 분류한 C은행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IAS 32 문단 11 및 16에 따라 조건부 풋옵션을 수반하는 주식은 금융부채라고 봄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자는 C은행이 소수주주로부터 B-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명백한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 계약상 의무는 IAS 32 문단 11 및 16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부채라는 의견임
◦ IAS 32 문단 11 및 16에서 금융부채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만약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 동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임(문단 19)
◦ 그렇지 않고, IAS 32 문단 25에 따라, 조건부 지급 조항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라면, 동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임.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또는 과세조건의 변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문단 25.a는 조건부 대가는 실질적으로 유효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음.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현금 또는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결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임(IAS 32 문단 AG 28)
□ 감독당국자는 조건부 결제 규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봄. 감독당국자는 이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있는 것이며, 담보회사(X사)는 사업의 증가 또는 기대하지 않게 높은 신용 손실로 인하여 감독상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봄. X사의 영업(사업)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중요한 손실에 대한 위험이 현재 낮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결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효함
□ 감독당국자는 주주 약정에 근거하여 C은행은 IAS 32 문단 25에 따라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는 의견임. B-주식의 소수주주 보유분은 C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처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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