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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12 · 2008-03

퇴직 후 급여

| ▪ 회계결산일 : 2006.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퇴직 후 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결정일 : 2008.3.13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6년 재무제표 상 A사는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원에 대해 퇴직 후 급여제도(“이하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발적 기금의 존재에 대해 공시하였음
◦ A사는 제도에 대한 기여가 자발적이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계상해야 할 부채는 없다고 판단
◦ A사는 기금 설립목적으로 연금 기금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제도 상 일부책임을 짐
◦ A사는 제도 개시 이후 물가인상에 연동하여 퇴직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종업원에게 퇴직 후 급여를 지급하였음
◦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도는 전적으로 A사에 의해 적립되어짐
  • 제도에 대한 기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부채는 일정한도 내 근속기간에 따른 제도참가자의 임금에 대한 비율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짐
  • 기금의 적립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과거 근무로부터 발생한 부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됨
  • 급여의 증가는 A사에 귀속된다고 전제
    □ A사는 관련 계약에 따라 A사가 원하면 기금에 대한 기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상 제도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제도 상 잉여가 있기 때문에 보고기간 일 현재 예상되는 기여금은 없다고 주장
    ◦ 계약 종결 관련 조항
  • A사가 제도에 대한 기여를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도 참가자 및 기금운용자에게 3개월 통지 기간을 갖고 통보해야 함
  • A사는 다음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
    ․ A사는 기여에 대한 종결이 통보되는 시점에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일정 비율로 이미 퇴직 후 급여를 받고 있는 퇴직직원 에 대한 종신연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즉시 구입해야 함
    ․ A사는 65세 이상(국가정년) 재직 직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연금 급여를 즉시 지급해야 함
  •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후 기금 잉여는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참가자별 근속기간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종신연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모든 참가적 권리가 충족된 후 남는 잉여는 참가자 연금급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19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자는 IAS 19 문단 7에 따라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 A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또는 의제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판단하지 않음
◦ IAS 19 문단 7의 정의상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다른 퇴직 후 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임

  • 확정급여제도는 적립되지 않았거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립될 수 있음
    □ 감독당국자는 IAS 19 문단 26 (a) 및 (c)를 고려하여도 A사의 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판단
    ◦ 상기 문단은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기여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제도의 급여산정식이 단순히 기여금에만 연동되지 않는 경우(이 예가 그 경우임)
  •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비공식 관행이 있는 경우
    ◦ 제도의 규약에 따르면 A사가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결을 제도참가자에게 통보한 통지일에 부채를 변상할 책임이 있음
    ◦ IAS 19 문단 52에 따르면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 의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회계 처리해야 함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킴
    ◦ 감독당국자는 설령 제도가 IAS 19 문단 26에 근거한 확정급여제도로 고려되지 않더라도 A사는 2005년과 2006년 동안 퇴직 후 급여를 지급함에 따른 의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관행은 향후에도 종업원에게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유효한 기대를 발생시킴
    □ 감독당국자는 A사가 IAS 19에 근거하여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통보함
    ◦ 이는 A사가 최소한 현재 지급할 부채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근속기간 또는 근무용역과 관련된 급여 및 국가 정년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인식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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