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9-01 · 2009-03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08.9.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3.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 2월 A사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부채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행
◦ 금번 구조조정은 원금조정 및 장기부채의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금자원이 그룹으로 유입되고 부채상환액이 감소 또는 이연되며 투자·개발에 유연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구조조정은 주로 원금지급의 이연(3~5년), 유효이자율의 증가(구조조정전 euribor 0.84%→ euribor 3%)로 구성
◦ 2005.2.28 협상일 현재 재협상된 채무는 482백만 유로이며, 이는 A사 전체 장기 채무의 25%에 해당
󰏚 A사는 이러한 금융부채 구조조정이 최초 금융부채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으로 보아, IAS 39 문단 40에 따라 최초의 금융부채의 제거, 새로운 금융부채의 인식으로 회계 처리하다
◦ 또한,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 간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함. 이로 인해 A사는 69백만 유로를 이익으로 인식하고, 9.7백만 유로를 발행·재협상비용으로 인식
◦ 새로운 부채는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부합한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40에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문단 AG 62에 의하면 상기 규정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최초 유효이자율 적용)과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 되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므로,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40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 문단 AG 62에서는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규정
◦ 이에, 감독당국은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한 9.7백만 유로의 원가나 수수료는 손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림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