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9.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3.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2005년 2월 A사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부채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행
◦ 금번 구조조정은 원금조정 및 장기부채의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금자원이 그룹으로 유입되고 부채상환액이 감소 또는 이연되며 투자·개발에 유연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구조조정은 주로 원금지급의 이연(3~5년), 유효이자율의 증가(구조조정전 euribor 0.84%→ euribor 3%)로 구성
◦ 2005.2.28 협상일 현재 재협상된 채무는 482백만 유로이며, 이는 A사 전체 장기 채무의 25%에 해당
A사는 이러한 금융부채 구조조정이 최초 금융부채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으로 보아, IAS 39 문단 40에 따라 최초의 금융부채의 제거, 새로운 금융부채의 인식으로 회계 처리하다
◦ 또한,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 간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함. 이로 인해 A사는 69백만 유로를 이익으로 인식하고, 9.7백만 유로를 발행·재협상비용으로 인식
◦ 새로운 부채는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부합한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40에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문단 AG 62에 의하면 상기 규정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최초 유효이자율 적용)과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 되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므로,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40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 문단 AG 62에서는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규정
◦ 이에, 감독당국은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한 9.7백만 유로의 원가나 수수료는 손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