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1209-06 · 2009-08

고객충성제도

| ▪ 회계결산일 : 2009.3.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고객충성제도 ▪ 관련기준 : IFRIC 13 ▪ 결정일 : 2009.8.28.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항공사는 항공권 구입 고객들에게 구입시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중
◦ 고객들은 동 포인트를 A사 및 제휴사(항공권, 카드사, 호텔체인사, 렌트사)들이 제공하는 항공권 및 기타 서비스 구입시 사용함
󰏚 A사의 전기재무제표에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포인트의 가치는 부여된 포인트(상환되지 않음)에 추정가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 여기에서 추정가치는 공정가치가 아니고 고객충성제도의 조건 등에 의해 산정
◦ 상기와 같이 산정된 포인트의 추정가치는 비용지출로 하지 않고 수익에서 차감하는 동시에, 이연수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함
◦ 수익에서 차감된 항목은 향후 포인트 회수시 수익으로 인식됨
󰏚 2008.3.31.까지 포인트 가치는 3부분으로 구분하고, 동 부분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포인트 가치를 산정

  • 가중치는 과거 포인트 회수율을 기반으로 산정
    ①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 고객을 한명 더 탑승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증분원가로 포인트 가치 산정
    ② 제휴회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 제휴회사가 A사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금액으로 포인트 가치 산정
    ③ 회수되지 않는 포인트 부분, 동 부분에는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 A사는 2008.4.1부터 IFRIC 13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변동되는 부분은 포인트 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정한다는 점임
    ◦ A사는 포인트 구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으나,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에 대한 가치를 A사의 평균운임으로 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IC 13에 부합하며, 포인트는 공정가치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IC 13은 2009.1.1.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됨
◦ IFRIC 13 문단 6에서는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고 규정
◦ IFRIC 13 문단 AG 2에서는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보상의 공정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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