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8.8.19.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2개의 위원회(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운영
◦ 지배기업 및 경영진 보고서에 의하면, A사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연간급여, 변동 연간 보상금액, 주식기준 보상으로 구성
A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주석부분에서 업무집행이사 및 비업무집행이사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을 공시하였으나, 개인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사와 비업무집행이사로 구분되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공시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IAS 24 문단 9에서는 주요 경영진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을 주요 경영진 공시에서 제외한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
또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을 분류별 금액으로 공시토록 한 IAS 24 문단 16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특정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A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보상정보를 애매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IAS 24 문단 16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토록 규정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 따라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상기 분류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IAS 24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