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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9-11 · 2008-08

특수관계자 공시

|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8.8.19.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개의 위원회(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운영
◦ 지배기업 및 경영진 보고서에 의하면, A사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연간급여, 변동 연간 보상금액, 주식기준 보상으로 구성
󰏚 A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주석부분에서 업무집행이사 및 비업무집행이사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을 공시하였으나, 개인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사와 비업무집행이사로 구분되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공시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IAS 24 문단 9에서는 주요 경영진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을 주요 경영진 공시에서 제외한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
󰏚 또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을 분류별 금액으로 공시토록 한 IAS 24 문단 16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특정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A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보상정보를 애매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24 문단 16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토록 규정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 따라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상기 분류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IAS 24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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