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8.12.31./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의 조건부 매수대가 배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8.12.15.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전기, 가스 공급자,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6월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B사를 취득함
◦ 2007.12.31. 매수대가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A사는 잠정적으로 12백만 유로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매수대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 그 이유, 성격, 확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
2008년 상반기 중 A사는 B사의 식별 가능하다 자산, 부채(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확정하였고, 2008.6.30.일자의 반기재무제표을 조정하여 부의영업권과 7백만 유로의 이익을 계상함
반기재무제표 공시 이후 A사는 IFRS 3 문단 62에 따라, 2008년 재무제표에 계상한 부의영업권과 이익 7백만 유로는 취득당시(2007년 6월)에 소급하여 인식했어야 함을 알게 됨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오류수정사항이 있었다는 A사의 주장에 동의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FRS 3 문단 62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건부 사업결합대가에 대한 부분은 문단 45~49 및 문단 58로 이동에서는 취득자는 최초 회계처리를 확정함으로써 발생한 잠정적 가치에 대한 조정을 (1)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 취득일로부터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
IASB가 2008년 1월 IFRS 3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건부 사업결합대가에 대한 부분은 문단 45~49 및 문단 58로 이동
◦ 따라서 2008년에 계상한 부의영업권과 이익 7백만 유로는 2007년 6월 취득당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