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집합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 4. 24. | |
동 집행사례는 은행의 집합 대손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의 집행사례(8건)는 손상평가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음. 아래 집행사례들의 상황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임
- 신용도 낮은 고객만을 근거로 한 집합충당금 산정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은 100천 유로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시 신용도가 낮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함
◦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대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악화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합충당금 설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감독당국의 결정)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AG 85에 의하면,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포함하여야 함 - Basel Ⅱ 지표의 불명확한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은 Basel Ⅱ 지표*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음
- 부도율(PD)×부도시손실율(LGD)×위험노출금액(AE) = 예상손실액(EL)
◦ 은행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본충실성을 위한 동 지표들은 재무보고 목적을 위해 조정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Basel Ⅱ에 의한 예상손실 산정방식과 IFRS에 의한 집합충당금 산정방식(발생손실에 근거, IAS 39 문단 63)은 많은 차이가 존재
◦ 부도율(PD) 산정시, Basel Ⅱ에서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IFRS에서는 대출채권의 잔여 만기기간(미래 현금흐름 고려, IAS 39 문단 AG 92)을 대상으로 함
◦ 예상손실(EL)의 경우 Basel Ⅱ는 12개월 이내에 발생 예상되는 손실을 포함하나, IFRS에서는 실제 발생사건만을 포함
◦ 부도시손실율(LGD)의 경우 Basel Ⅱ는 경기하향상황도 포함하는 등 경기대응적 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나, IFRS에서는 특정시점의 상황만을 반영(IAS 39 문단 AG 89)
상기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Basel에 인해 산정된 충당금액을 조정 없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경영자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를 반영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음
- 손실파악기간에 대한 부적절한 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손상차손 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손실파악기간(손실발생시점부터 손상으로 인식하기까지의 기간 ; LIP)임
◦ 은행은 모든 사업 관련 노출액을 최소 1년 내에 재협상하기 때문에 손실파악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함
(감독당국의 결정)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손실파악기간동안에만 집합손실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손상은 개별적으로 인식됨
◦ 최대 손실파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손상된 차손도 1년내에 인식된다는 가정하에서임
◦ IAS 39 문단 AG 88에 의하면, 집합손실금액은 개별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발생
따라서, 대출채권이 적어도 연간단위로 재협상되기 때문에 모든 손상사건을 알수 있다고 하는 은행의 가정은 합리성이 없으며, 동 가정은 문단 AG 89(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의해서도 반박됨
감독당국은 손실파악기간이 고객 및 손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이러한 변동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집합손상은 최초 인식 후 미래현금흐름의 감소에만 근거하지 않음
(회사의 회계처리)
Basel 지표를 손상평가에 적용하는 경우 자본확충 목적에서 예상현금흐름 산출시 예상손실액을 차감토록 되어 있고, 은행은 재무보고 목적의 손상평가에도 동 방법을 적용
(감독당국의 결정)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59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 후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AG 92에서는 최초 인식시 손상의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
◦ 은행은 손상평가시 최초 예상손실을 포함하였으므로 IFR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 모델에 기반한 산정가액에 대한 체계적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4에서 기술한 은행과 동일)은 최대 손실구간 부도율(PD)을 1로 설정하고, 각 구간별로 최대손실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 이렇게 산정된 대손충당금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모형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됨
(감독당국의 결정)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AG 89에 의하면, 집합적으로 손상검사를 하는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
◦ 은행이 체계적인 집합손실충당금 모형에 실무진의 경험을 개입하여 모델에 의해 산정된 충당금보다 훨씬 많은 충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모델에 이미 고려된 손상사건의 재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경영자 판단을 적용할 때, 은행은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을 반영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이중계산의 오류)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은행은 고객들을 분기단위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은 이미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있음 - 자산집단 자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집합충당금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은 100백만 유로 미만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해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손실률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조정(추가적 관리비용 등)만을 함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은 그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가진 위험과 동일한 손상율을 보일 것이며
◦ 손실률에 일부 관리비용을 조정한 것은 소액대출은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므로, 관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문단 AG 89에 의하면,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손상차손 위험에 근거토록 규정
◦ 따라서, 은행이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과 그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진 고객의 손상차손 위험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은 바,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에 대한 손상율을 별도로 구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산정하여야 함 - 경험판단에만 근거한 개인고객에 대한 손상평가
(회사의 회계처리)
은행은 개인 고객에 대한 손상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으며 단지 실무자는 모든 개인 고객이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 변동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실시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IAS 39 문단 59, 62~63, AG 87, 89, 91, 92에 의하면, 손상평가모델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경험이 많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경험만으로 손상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IAS 39 문단 AG 87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은행은 여러 지역에 걸친 많은 고객들이 존재하므로, 동 고객들이 모두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