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1. 10. 1.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관련기준 : IAS 38 - 무형자산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전문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9년 재무상태표에 후보자 확인․채용과 관련한 ‘후보자 데이터베이스(Candidate database)’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계상
◦ 회사는 동 자산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과 관련한 IAS 38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직접비용에는 종업원 비용과 후보자 확인․채용과 관련된 외부 비용이 포함된다고 공시함
□ 회사는 데이터베이스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비용의 대부분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됨을 감독당국에 확인시켜 줌
◦ 후보자 정보의 수집․일괄처리 비용은 무형자산의 증가로 표시되며 시스템 개발비용은 무형자산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함. 감독당국은 정보수집을 위한 출장비용도 자본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함
□ IAS 38 문단 63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회사는 후보자가 입사를 원하는 기관들(고객들)에 대한 정보보다는 회사가 채용을 원하는 개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후보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으므로 IAS 38 문단 63의 고객 목록 관점에서의 무형자산 인식 금지는 적용될 수 없으며
◦ 데이터베이스 개발비용은 사실상 특정된 것이므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비용들과 구분할 수 있어 IAS 38 문단 63에 명시된 비용의 형태와는 다르며,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은 완료시까지 4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후보자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목록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이므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IAS 38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63의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인식금지 조항은 고객목록과 실질이 유사한 항목들로 확장될 수 있으며,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그 실질이 고객 목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 회사 영업상 데이터베이스 의존도 및 데이터베이스 비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개별 후보자의 정보를 취합하고 가공하는 비용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후보자 데이터베이스’ 작성 관련 비용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발생한 비용들과 구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