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30 · 2011-07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 ▪ 결정일 : 2011. 7. 27. ▪ 회계결산일 : 2010. 12. 31. ▪ 관련기준 :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201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20개의 종속기업들을 연결하였는데, 종속기업들 중 11개는 지분(또는 의결권)이 50%이하 이지만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을 하였음
◦ 또한, 최상위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는 다른 계열회사(상장회사)도 상기 11개 종속회사들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종속회사들을 연결하였음
□ 회사와 계열회사(이하 ‘회사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1개 종속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으므로 연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 잠재적 의결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지배력은 회사들이 보유한 실질적 의결권에 의해서만 결정됨
◦ 회사들은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며,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IAS 27 문단 13(a),(b)는 적용되지 않음
◦ 종속회사들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회사들의 이사일 뿐 아니라 최상위 지배기업의 이사이므로, 회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과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IAS 27 문단 13(c),(d)를 적용할 수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IAS 27은 오직 한 기업만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종속회사들에 대한 지배력 존재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함
◦ IAS 27 문단 IG4는 오직 한 기업만이 다른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둘 이상의 기업이 각각 유의적인 의결권(실제 의결권과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IAS 27 문단 13의 요소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들 중 어느 회사가 종속회사들을 지배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만약 지배력이 없다면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존재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