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0.7.9 ▪ 회계결산일 : 2008.12.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자동차, 상업용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는 국제적 기업으로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에서 영업 중임
◦ 회사는 ‘08년 중 매출 감소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 조직재편, 구조조정 등으로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손상을 인식하지는 않았음
□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사용하여 각 현금창출단위(CGU)의 사용가치를 계산하였는데, 할인율은 부채비용과 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이하 ‘WACC')을 사용하였고, 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이하 ‘CAPM')을 통해 결정하였음
- CAPM은 시장위험프리미엄, 베타, 무위험이자율에 근거하여 자산의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모형으로, 공식은 “E(R) = Rf + β x [E(Rm) - Rf]”임. [E(R) : 기대수익률, Rf : 무위험수익률, β : 단일증권이 갖는 체계적 위험, E(Rm) : 시장수익율]
□ 회사는 자본비용과 부채비용을 각각 9.2%, 9.0%로 결정하였고 세전 WACC은 9.0%로 추정되었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11.0%의 할인율을 손상검사에 적용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사용한 할인율이 IAS 36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산되지 않았으며, 할인율 추정을 위해 사용된 투입변수의 오류로 인해 자산의 사용가치 결정에 적용한 할인율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할인율 계산시 사용되는 6가지 투입변수 및 요소*가 IAS 3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①외국통화로 표시된 현금흐름, ②시장위험 프리미엄, ③베타, ④부채비용, ⑤부채/자본 비율, ⑥현금창출단위별 할인율
<외국통화로 표시된 현금흐름>
□ 회사는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통화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현금흐름에 대해 단일한 할인율을 적용함
◦ 회사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모회사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예측치를 이용하여 손상검사 모형을 구축하였고,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어떻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여도 예측치가 더 정확해지지 않을 것이며, 통화별 접근방법은 비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IAS 36 문단 54는 미래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이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며, 사용가치계산 시점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함
◦ 게다가 추정 현금흐름을 표시한 통화는 WACC 계산을 위한 여러 투입변수(무위험 이자율, 베타, 부채비용 등)에 영향을 미침
◦ 회사는 CAPM을 사용한 자본비용 계산시 회사가 속한 국가의 10년 만기 정부채권 이자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사용하였는데, 정부채권 이자율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추정현금흐름에 반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무위험 이자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사용가치가 잘못 측정될 수 있음
<시장위험 프리미엄>
□ 회사는 CAPM을 사용하여 자본비용을 계산할 때, 3~5년의 기간 분석에 근거하여 세후 3.35%의 추정 위험프리미엄(forward looking risk premium)을 사용하였음
◦ 즉, 회사는 3개 독립기관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무한기간:4.7%, 3~5년:3.6%, 5년:3.1%)를 입수하여 회사의 미래현금흐름 추정기간과 가장 유사한 3~5년의 예상프리미엄을 평균하여 추정 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한 것임
□ 회사는 추정 위험프리미엄이 역사적 위험프리미엄보다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감독당국은 사용가치는 장기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계산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임
◦ IAS 36 문단 56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며, 회사가 자산을 통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기 및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은 무한 기간(infinite time period)에 대한 추정 위험프리미엄이 장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고 결론내림
<베타>
□ 베타는 시장 전체와 비교하여 단일 증권이 가지는 체계적 위험으로, 레버리지 베타는 레버리지의 재무적 효과가 반영된 베타이고 비레버리지 베타는 부채가 없는 기업의 베타 즉, 레버리지 효과를 제거한 베타인데, 오직 레버리지 베타만이 식별 가능함* - 따라서 비레버리지 베타는 하마다 모형{비레버리지β = 대용기업의β ÷ [(1+대용기업의 부채비율)× (1-세율)]} 등을 이용해 계산함
◦ 회사는 독립된 정보제공자를 통해 자신의 베타와 유사기업집단(peer group)의 베타를 계산하였는데 회사의 비레버지리 베타와 레버리지 베타는 각각 1.0, 2.5였으며, 동일 산업내 유사기업집단의 비레버리지 베타 중간값은 0.9였으나, 회사는 CAPM 계산시 보수적으로 베타를 1.2로 하였음
□ IAS 36 문단 55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IAS 36의 문단 56~57과 부록 A15~21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회사가 할인율 추정시 CAPM과 WACC을 사용할 경우 IAS 36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모형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
◦ 감독당국은 회사가 유사 기업집단의 비레버리지 베타의 중간값을 잘못 사용했고 비레버리지 베타를 레버리지 베타로 재계산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비레버리지 베타를 사용하여 계산한 자본비용은 주주의 재무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부채비용>
□ 회사는 기준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부채비용을 계산함
◦ 기준금리는 3개월 국채금리를 사용하는데 차입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3개월 국채금리에 1%를 가산하여 추정하고, 회사가 주요 국제통화별로 장기차입을 했으므로 기준금리는 총 장기차입에 대한 각 통화별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함
◦ 회사는 연말 직전에 부채를 차환했고 부채비용 계산시 최근 협상된 마진을 사용함. 회사는 이자율의 미래 기대상승(future expected increase)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였는데 이자율의 미래 기대상승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설명하지 아니함
□ 감독당국은 손상검사에 사용된 장기 현금흐름과 대응되도록 부채비용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IAS 36 문단 56에 따르면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단기이자율에 마진을 더하여 회사의 부채비용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현금흐름의 발생시기에 대응하는 식별가능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 또한, 감독당국은 자본비용과 부채비용을 계산할 때 무위험이자율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 즉, 회사는 자본비용 계산시 10년 만기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하였고, 감독당국은 회사가 부채비용 계산시 사용한 무위험이자율도 동일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함
<부채/자본 비율>
□ 회사는 부채와 자본의 비중을 각각 85%, 15%로 적용하여 WACC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08.12월 말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부채와 자본의 비중임
◦ 회사에 따르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형적인 자본구조는 부채와 자본의 비중이 각각 65%, 35%임
□ IAS 36 문단 A19에서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구조 및 자산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과는 독립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WACC 모형은 회사의 부채와 자본의 비중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 산업의 자본구조를 반영하는 유사 기업집단의 부채와 자본비중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현금창출단위별 할인율>
□ 회사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현금창출단위들은 단기적으로는 다른 위험 요소를 갖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위험 요소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
◦ 회사는 단기적으로 사업주기상 단계의 차이(phase lags)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현금흐름창출단위가 동일한 사업주기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적용되는 내부 목표수익률은 동일하지만 사업주기상 다른 단계에 있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시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즉, 회사는 손상검사가 장기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현금창출단위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55에 따르면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위험을 반영해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현금창출단위별 위험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이는 회사가 베타를 결정할 때 위험 요소가 상이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 기업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