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34B · 2010-07

합리적 추정의 변경

관련 기준서 문단

| ▪ 결정일 : 2010.7.9 ▪ 회계결산일 : 2008.12.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기말에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 회사는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흐름할인 모형(DCF)으로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였으며 모든 현금창출단위(CGU)의 손상검사에 11% 할인율을 적용함
□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중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를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 A의 경우 할인율 15%를 적용하여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현금창출단위 B와 C는 14%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한다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지만, 이는 합리적으로 변동가능한 범위내의 할인율 변동만으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IAS 36 문단 134(6)에 따라 민감도관련 공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주요 가정들의 합리적 변동으로 손상이 발생한다면, 영업권 손상검사에 사용된 주요 가정들에 대한 민감도가 공시되어야 한다는 판단함
◦ IAS 36 문단 134(6)은 경영진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회사가 주요 가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의 할인율 변동만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임
◦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의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변동이 손상차손을 발생시킨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이 사용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주요가정의 합리적 범위내에서의 변동은 공시되어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