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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36 · 2011-09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

| ▪ 결정일 : 2011.9.1 ▪ 회계결산일 : 2010.12.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6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5개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2월말 재무상태표에 영업부문의 브랜드․상호의 총장부가액과 순장부가액을 표시했으나 영업권관련 분석은 표시하지 않았음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와 관련하여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였음
(a) 각 영업부문별 성장률과 할인율(세전․세후) 등 예상현금흐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주요 가정
(b) 성장률과 세후 할인율이 0.5% 변동할 때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민감도와 이러한 변동으로 인한 영업부문의 손상금액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무형자산과 영업권에 대한 공시사항, 특히 현금창출단위의 영업권관련 공시가 IAS 36 문단 134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림
□ IAS 36 문단 134는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회사와 면담 등을 통해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들은 브랜드․상호에 의해 결정되며, 현금창출단위들은 영업부문보다 작다는 사실을 발견함
◦ 그럼에도 회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현금창출단위별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매년 공시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영업권, 브랜드, 상호의 순장부가액이 유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영업상 비밀은 현금창출단위별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고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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