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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39 · 2012-0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 결정일 : 2012. 5월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관련기준 : IAS 38 - 무형자산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사진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장기업으로 ‘외부로부터 취득한 고객관계(externally acquired customer relationship)'라는 무형자산(총자산의 7%에 해당)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음
□ 회사는 동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한정(finite)’에서 ‘비한정(indefinite)’으로 변경함
◦ IAS 38 문단 88은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forseeable limit)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
◦ 회사는 ‘예측가능한 제한(forseeable limit)’이 없다는 문구를 ‘단정할 수 있는 제한(predicable limit)’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제한(precisely determinable limit)이 없으면 무형자산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다고 판단함
□ 회사는 무형자산(고객과의 관계)의 내용연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졌다고 판단했고, 기술적 발전, 소비자 행동 변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함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회사는 IAS 38 문단 91에서 ‘비한정(indefinite)’이라는 용어가 ‘무한(infinite)’을 의미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함
| <관련규정> IAS 36 문단 88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IAS 36 문단 91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무형자산(외부로부터 취득한 고객관계)의 내용연수를 한정에서 비한정으로 변경한 것은 IAS 38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IAS 38에 따르면, 브랜드명 또는 기업고객과의 관계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대해 예측가능한 제한[예 : 예상되는 제한(expected limt)]이 없다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갖는데, 회사의 무형자산은 개인고객과의 관계이므로 고객의 사망과 같은 시간제약이 분명히 존재함
◦ IAS 38 문단 BC 65(1)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확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내용연수를 비한정이라고 간주하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BC 62는 법적 권리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이 비한정으로 지속된다고 예상된다면 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이고, 현금흐름이 유한한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유한한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IAS 39 문단 91에서 설명하는 ‘비한정’이라는 용어가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무한한 기간 동안 현금유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브랜드명은 유지를 위한 투자가 없으면 무한한 내용연수를 갖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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