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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41 · 2012-06

사용가치의 계산

| ▪ 결정일 : 2012. 6월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 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재무제표에 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중대한 금액의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6개의 현금창출단위(CGU)를 식별하고 있음
□ 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현금흐름할인방법에 의해 계산되는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됨
◦ 현금창출단위별 추정 현금흐름에 현금창출단위 및 매출과 관련된 직접 비용과 일반관리비용(예: 간접비용)은 포함되나, 판매부 이사․인사관리 이사․CFO․CIO의 비용은 간접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회사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비용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고 봄.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현금유출입을 결정할 때 현금흐름의 독립성이 중요한 기준이며, 기업 임원에 대한 비용은 개별 현금창출단위보다는 기업 전체에 효익을 주는 현금흐름이라고 봄*

  • 예를 들어, 현금창출단위가 매각되는 경우 기업의 임원들과 관련된 비용은 매각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고 매각 후에도 회사에 계속적으로 존재함
    ◦ 배분되지 않은 기업 임원에 대한 비용은 개별 현금창출단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차원의 성과를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표시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는 비용 산출시 기업의 특정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IAS 3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며, 모든 현금유출이 현금흐름예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
□ 감독당국은 기업의 비용은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이므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해당 자산에 배분되어야 하므로(IAS 36 문단 39(2)), 회사는 임원들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영업권, 그외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모두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고 모든 추정 현금흐름이 현금흐름예측에 포함되므로, 기업 차원의 일부비용을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 추정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래현금유출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IAS 36 문단 45(2)는 동 상황에 적용가능하지 않으며, IAS 36 문단 6에 따른 현금흐름의 독립성과 문단 68~69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현금흐름유입과 관련된 부분이며, 현금흐름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님
| <관련규정> IAS 36 문단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1) 아직 확약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 임금감소) 또는 효익 (2)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미래현금유출, 또는 그러한 향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입 IAS 36 문단 6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IAS 36 문단 68 문단 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해당 자산 포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위이다. 자산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저 수준의 자산집단을 식별한다. |
| <관련규정> IAS 36 문단 69 현금유입은 기업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을 말한다.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관찰하는 방법(예를 들어, 제품라인, 사업,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찰하는 경우)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에 대하여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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