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0. 2월 ▪ 회계결산일 : 2009. 12. 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판넬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신규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상장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투자설명서에는 IFRS로 작성된 ‘07~’09년 재무제표가 포함됨
◦ 회사는 ‘07년도에 태양광 판넬 제조사업부문을 다른 회사로부터 취득하고 171백만유로의 영업권을 인식하였는데,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에 비한정의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표시됨
□ 회사는 99%이상의 영업권을 태양광 판넬 제조부문의 현금창출단위별로 배분했으며, 영업권 손상검사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6년 동안의 세전현금흐름으로 계산한 사용가치를 사용하였고,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가정을 공시함
◦ 회사는 영업이익, 영구성장률 및 각 기간 동안의 세후 할인율을 공시하였으나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영업이익 등 일부자료가 사업부문에 대한 공시정보와 차이가 있음
□ 회사는 할인율 계산시 장기 후순위대출을 제외한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을 부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영업권의 손상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공시함
◦ 회사가 공시한 추정 총마진은 예상되는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였음. 회사는 산업의 예상 성장률을 성장률로 사용하고, 관련 부문의 특정 위험을 반영한 세전할인율을 할인율로 결정하였음.
◦ 회사는 할인율이 0.5%p 상승하더라도 영업권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공시하였으나, ‘08년부터 ’09년까지 공시된 할인율의 하락 폭은 ‘09년 재무제표의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0.5%p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IAS 36 ‘자산손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대해 손상 계산의 재검토, 최종적인 영업권 손상 보고 및 ‘09년도 재무제표에 IAS 36에 따른 추가적 공시를 요구함
□ IAS 36 문단 33은 사용가치의 측정시 사용되는 현금흐름은 ①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과 ② 경영진이 승인한 가장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해야하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08년과 ’09년 재무제표에 주석에 표시된 사업부문별 감가상각비용 반영 전 영업이익이 예측에 사용된 현금흐름(예 : 미래 예상 영업이익)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
◦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예산을 기초로 6년간 영업이익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 결정시 사용된 세전추정현금흐름은 적정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은 회사가 사용한 추정현금흐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은 IAS 36 문단 55가 손상검사시 세전할인율을 사용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세전 할인율이 아닌 세후 할인율을 사용하였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09년도 할인율은 정확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IAS 36 문단 55~57은 ① 화폐의 시간가치와 ②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할인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당국은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산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IAS 36 문단 A19에 주목하였음
◦ 회사가 적용한 신용위험스프레드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평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세후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시 회사가 사용한 부채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IAS 36 문단 A17~19에 따라 기존에 제외했던 장기 후순위대출을 포함하고 신용위험의 현행 시장 평가가 반영된 ‘09년도 신규 대출을 대용치(starting point)로 하여 부채비용을 재계산 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