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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47 · 2012-03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 ▪ 결정일 : 2012. 3월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관련기준 : IAS 16 - 유형자산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작업지원선과 해양작업선을 보유․운영하고 해양시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선박이 회사의 총자산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선박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30년으로 추정되나, 20년간 사용한 뒤 매각한다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계상 내용연수는 20년으로 정함
□ 회사는 선박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50%로 추정하고 내용연수 동안 잔존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함
◦ 또한 잔존가치는 그 실현(realization)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경우 높은 불확실성을 갖는 추정치임을 재무제표에 공시함. 현재 선박의 평균 사용연수가 6년이므로 선박 잔존가치의 실현은 평균 14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회사는 요구수익률과 취득원가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가치를 측정하였다고 설명함
◦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한 요구수익률은 선박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변동이 없으며, 회사는 취득원가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후의 추정 시장가치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20년 후 부터 30년 시점 까지 10년 동안의 현금흐름을 20년 후 시점에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함(단, 인플레이션은 고려되지 않음)
◦ 선박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선박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20년 기간 중 상당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계산을 통해 산출한 취득원가의 65%로 하지 않고 취득원가의 50%로 추정함
◦ 회사는 선박거래 시장이 높은 불확실성을 지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잔존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며, ‘00년 이후 만들어진 최근의 선박들은 잔존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문서화된 통계를 통해 제시함
◦ 결과적으로 선박매매거래와 관련한 역외 시장(offshore market)의 짧은 역사와 거래건수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의 선박과 20년 후 선박 매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기는 어려움
□ 회사는 잔존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할인을 통해 추정한 잔존가치보다 선박중개가격(Broker Valuation)에 기초한 추정 잔존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선박중개가격에 기초한 평가는 재무보고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음. 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잔존가치의 변동에 장기추세의 변동만을 반영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의 잔존가치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추정한 것은 IAS 16 문단 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내림
◦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은 회사에 대해 잔존가치를 결정할 때 매 보고기간 말에 선박중개가격을 고려하고 추정잔존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도록 요구함
□ IAS 16 문단 6은 잔존가치를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라고 정의하고 있음. 잔존가치의 정의에 따르면 회사는 선박을 20년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현재 시점에 선박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을 계산해야 함.
◦ 회사는 IAS 16 문단 51에 따라 잔존가치를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야 하고, 문단 50에 따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문단 53에 따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회사의 기존 모형은 잔존가치가 선박의 전체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나 감독당국은 잔존가치는 수정되어야 하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처분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감가상각액을 ‘0’으로 한다고 규정한 IAS 16 문단 5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선박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보고일 현재의 가치를 추정한 금액이 잔존가치임. IAS 16 문단 BC29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잔존가치의 증가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줄 것이나, 예상되는 마모나 손상의 효과 외에 잔존가치가 미래에 변동할 것이라는 예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
□ IAS 16은 경제적 연수보다 내용연수가 더 짧을 경우 잔존가치의 추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박이 없는 새로운 선박의 경우 잔존가치 추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잔존가치는 20년 사용된 유사한 선박의 시장가치(처분비용 차감)를 기준으로 추정해야 함
◦ 회사는 선박중개가격이 추정에 있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독당국은 잔존가치 추정시 변동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려요소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며 선박중개가격은 추정잔존가치의 대용치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은 10년 이상 된 일부 선박의 경우 선박중개가격이 잔존가치보다 높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가 추정한 잔존가치가 너무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회사는 더 이른 시기에 감가상각을 중지했었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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