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금융자산 및 부채의 제거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11년중 최상위 지배회사와 대출약정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한편, 회사의 지원약정 조건이 포함된 우선증권(preferred stock with a support agreement)을 발행하였음. 회사는 전체 거래가 일종의 전가(pass-through)계약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일 거래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회사는 금융자산(대여금)과 금융부채(우선증권)의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대여금의 회수자금이 우선증권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계약 시점에 자금대여로 발생한 금융자산과 우선증권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IAS 39*에 따라 금융자산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금융자산의 양도거래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 IAS 39 문단 19(a)에 따르면, 양도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야 함. 회사의 거래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동 요건을 충족함
◦ IAS 39 문단 19(b)에 따르면, 양도자는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어야 함. 회사의 거래에서 대출약정이 이론상 매도되거나 담보물로 제공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지원약정의 경우에는 우선증권 보유자의 동의없이 매도되거나 담보물로 제공될 수 없음. 따라서 회사는 두 가지 거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의 상업적 실질을 고려할 때 문단 19(b)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IAS 39 문단 19(c)에 따르면, 양도자는 회수한 현금을 중대한 지체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회사의 거래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조건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동 요건을 충족함
□ 회사는 IAS 39 문단39*에 따라 금융부채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계약이 당사자간 숙고 하에서 동시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부채 제거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즉, 회사가 우선증권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거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자산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봄
◦ 또한,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결과, 금융자산 회수자금을 우선증권 보유자에게 상환하는 것 이외에 우선증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자산과 부채 모두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
◦ 우선증권 보유자는 회사에 일차적인 상환청구권이 있음. IAS 39 문단 19 및 문단 39를 적용하면, 금융자산(대여금 제공), 금융부채(우선증권 발행) 계약에 포함된 약정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분석 결과 약정들간 계약상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가(pass-through) 약정이라 볼 수 없음. 즉, 회사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개의 별도 계약의 당사자가 됨. 또한, 최상위지배자로부터 회수한 현금흐름을 우선증권 보유자에게 전가(pass-through)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IAS 39 문단 19(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자산은 제거될 수 없음
◦ 계약서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IAS 39 문단 19(b)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두 계약서상 약정에 따르면, 모두 지급일이 동일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하나로 결합하는 계약상 의무는 없음. 따라서 회사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출약정상 자금을 회수하여 우선증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따라서 IAS 39 문단 19(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자산이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가(pass-through)약정이 없고 우선증권 발행에 따른 금융부채도 소멸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부채는 IAS 39 문단 39에 따라 제거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