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제3자에게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자금으로 지배회사에 ‘묵묵한 기여(silent contribution)’ 계약을 통해 투자하였음. 묵묵한 기여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 묵묵한 기여는 명목 기여금액에 대해 7.25%로 이익참여 권리가 있음
• 지배회사가 연간 손실을 시현하거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이익참여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 묵묵한 기여 계약은 지배회사의 손실을 분담하며, 그러한 분담은 묵묵한 기여때문에 지배회사에 손실이 초래되거나 증가한 경우가 아닌 한 향후 보전되어야 함
• 묵묵한 기여는 지배회사가 2년 전에 사전통보하고, 통보 당시 장부금액이 명목금액과 같으며, 지배회사의 지불능력비율(solvency ratio)이 9%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결될 수 있음. 통보 후 2년간 이익참여 또는 손실분담은 계속됨
□ 회사는 묵묵한 기여를 IAS 39 문단 9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였음. 문단 9(c)에 따르면,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 회사는 IAS 39 문단 9의 ‘신용악화’라는 용어가 IFRS 7의 부록 A에서 기술하고 있는 ‘신용위험’의 정의와 연관되면 안된다고 주장함. 왜냐하면, 신용위험은 의무 이행에 실패함으로써 금융상품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임. 회사에 따르면, ‘신용악화’는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면에 ‘신용위험’은 기간 중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것임
◦ 회사는 손실을 시현하는 회사는 신용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배회사의 손실로 인해 종속기업이 손실을 분담하는 상황은 ‘신용악화’와 분리될 수 없는 한 측면이라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묵묵한 기여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계약서에 따르면, 묵묵한 기여 보유자가 신용악화가 아닌 다른 사유로 투자금 전액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음. 만약 회사에 상환된 금액이 명목 기여금액보다 작더라도 지배회사가 묵묵한 기여 보유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음.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상환 이후 지배회사의 상환의무가 모두 면제됨
• 지배회사의 계약종결 사전통보 후 2년내에 묵묵한 기여의 순자산액이 감소하여 지배회사가 묵묵한 기여의 명목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상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
• 묵묵한 기여의 장부금액이 지배회사의 파산시 지배회사의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감소하고, 묵묵한 기여 보유자는 감소된 금액으로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
◦ 신용위험은 통계적 개념이 아니고, 어떤 대여금이든지 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요소임. 따라서 신용위험과 신용악화는 모두 동일한 이슈, 즉 한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실패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의미함
◦ 따라서 신용악화와 손실참여는 일정 수준 상호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제이며, 실제로 손실을 입더라도 신용악화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