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2. 12. 31. ▪ 이슈 구분 : 위험회피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이자율 하한(floor)이 내재된 변동이자율 조건의 주택담보부대여금(mortgage loan)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 회사는 동 포트폴리오의 최초 인식시점에 IAS 39 문단 11(a)에 따라 내재된 이자율하한의 경우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림
◦ IAS 39 AG33(b)는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보다 낮거나 같고,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되지 않았다면, 내재된 이자율 하한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포트폴리오의 대여금에 내재된 이자율 하한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유의적인 규모의 미실현이익을 포함하고 있음(이자율하한이 내가격 상태임). 회사는 내재된 이자율 하한의 미실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자율 하한을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발행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 이자율 하한을 단독으로 발행하면 IAS 39 문단 43과 문단 47(b)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과 그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반면, 담보부대여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재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내재된 이자율 하한이 포괄손익계산서에 최초 인식된 이후에 인위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이자율 하한 발행을 통해 이자율 하한을 취득하는 제3자로부터 현금으로 파생상품 프리미엄을 수령
□ 그러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회사는 내재파생상품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설계하였음. 회사는 내재된 이자율 하한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 설계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안을 계획함
◦ 내재된 이자율 하한이 공정가치로 인식되면 손익계산서에 즉각적으로 이익이 실현되는데, 이는 이자율 하한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 이자율 하한이 발행되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프리미엄 수취액은 금융부채로 인식됨
◦ 따라서 회피대상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내재파생상품 및 발행된 이자율 하한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효과 정도에 따라 대칭적으로 기록됨
□ 한편, 회사는 담보부대여금 포트폴리오에 이자율 하한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사업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으며, 상기에 기술된 회계처리를 동 금융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사업결합이 아닌 경우에는 내재된 이자율 하한을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안에 반대하였음
◦ 내재된 이자율 하한이 최초 인식시 비분리 내재파생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의 개시 시점에 내재된 이자율 하한을 분리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담보부대여금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IAS 39에 부합하지 않음. 최초 인식 이후, 사업결합 이외에 그러한 내재파생상품은 IFRIC 9(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에 따라 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리될 수 없음
◦ IAS 39 문단 89(b)에 따르면, 회피대상위험(the hedged risk)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위험회피 관계 지정 이후 내재된 이자율 하한의 공정가치 변동만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있으며, 내재된 이자율 하한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사업결합에서 내재된 이자율 하한의 회계처리>
□ IFRS 3 문단 18에 따라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 IFRS 3 문단 16(c)는 취득자가 취득일에 존재하는 관련 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이 IAS 39에 따라 주계약에서 분리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취득일에 취득자는 주택담보부대여금 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임. 따라서 IAS 39의 AG33(b)에 따라서 사업결합일에 이자율 하한(floor)이 시장이자율 이상인지 검토되어야 함. 만약 시장이자율 이상이라면, 내재된 이자율 하한이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 계약과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 모두 공정가치로 계상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IAS 39에 따라서 분리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주계약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새로운 상각후원가로 계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