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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4

연결의 범위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연결의 범위 ▪ 관련기준 : IAS 27 - 별도재무제표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휴업상태의 상장회사로서 2010년 2월에 B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였음. 회사는 B회사를 후속적인 재매각 관점으로만 보유되는 회사라고 판단하였음(제7위원회강령 조문 13 3(c)에서 도출된 국가법령 관련 내용 중 연결 범위 제외항목에 부합)
◦ 회사는 B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속기업이 없기 때문에 B회사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게 됨. 회사는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였으며, B회사를 연결할 경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회사는 1983년 6월의 83/349/EEC 제7위원회강령 조문 1부터 15가 이관된 국가법령의 모든 조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만, 회사는 유럽의회의 규정(EC) 제1606/2002의 특정 부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사항, 1978년 7월 25일 78/660/EEC 제4위원회강령 및 회계에 관한 1983년 6월 13일 83/349/EEC 제7위원회강령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의견을 적용가능한 법률로서 고려하지 않았음
◦ 그 결과 회사는 EC 의견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의 판단에 반대하고, 회사가 EU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한다고 결론내림
□ EC 의견이 공식적인 법률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동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음
◦ EC 의견의 문단 2.2.2에는 “회사가 연결계정(consolidated accounts) 작성 의무는 제7위원회강령에서 이관된 국가법령을 참조해서 판단해야 한다”와 “연결 범위의 몇몇 제외항목은 제7위원회강령 조문 13부터 15에 기술되어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결계정 작성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는 회계강령에서 도출된 국가법령이다. 그러나, 일단 국가법령에 따라 연결계정 작성이 요구된다면, 연결 범위와 어떤 기업들이 연결계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IAS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회계강령에서 도출된 연결 범위의 제외항목은 더 이상 관련이 없게 되고, 연결계정은 IAS에 따라 작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회사가 제7위원회강령 제4장에 명시된 유형의 회사일 때, 제7위원회강령에서 이관된 국가법령은 이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됨. 제7위원회강령 조문 1, 2, 3(1), 4, 5-9, 11, 12 및 13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이 있음
□ 그러나 국가법령에 기초해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면, 연결 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정하고 있는 IFRS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판단되어야 함
◦ 따라서, 제7위원회강령 조문13 부터 15에 명시된 연결 범위 제외항목은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관련없는 조문이 됨
◦ 그 결과, 제7위원회강령 조문 13 3(c)로부터 도출된 국가법령의 해당 부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판단하는데 관련이 없고, 회사는 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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