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61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 처분시 처분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측정 방법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배분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개발ㆍ제조 활동을 하고 있음. ’11년 7개의 라이센스를 처분하였는데, 처분한 라이센스 중 4개는 ’07년 상장회사 취득시 발생한 것임. 회사는 취득원가를 배분하면서 이연법인세 인식 및 영업권 조정에 따라 탐사 및 평가 자산(라이센스 포함)과 제조설비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였음을 인지하였음. IAS 36 문단 80에 따라 영업권은 1국의 A사(이하 A1), 2국의 A사(이하 A2), 3국의 A사(이하 A3)에 배분되었음
□ ’11년 처분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그룹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었음. IAS 36 문단 86에 따르면 처분된 영업과 관련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IAS 36 문단 86(b)에 의하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함
◦ 회사는 ’07년 취득하여 ’11년에 처분한 라이센스 4개의 처분손익 결정시 영업권 금액을 배분하였는 데, IAS 36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라이센스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가액간 차이(이하 ‘초과가치’)에 대한 분석 및 추정가격을 기초로 한 자체방법을 사용하여 배분하였음. 결과적으로 라이센스 4개에 배분된 영업권은 매각시점의 전체 라이센스 초과가치와 매각된 라이센스 초과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음
◦ 인식된 영업권은 주로 라이센스의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관련됨. ’07년 A1 및 A2로 이전된 라이센스의 총 공정가치 변동액 중 각각 약 80% 및 50%가 처분된 4개의 라이센스와 관련됨. 회사의 새로운 가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배분할 경우, 라이센스의 처분대가가 ’11년 미처분된 라이센스의 추정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초과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미처분 라이센스에 남아있게 되며, 회사가 선택한 방법에 의할 경우 영업권의 극히 일부만 처분손익 결정에 포함되게 됨
◦ 회사는 영업권이 라이센스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이와 관련되므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 더 정확하게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방법이며, IAS 36 86(b)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음
□ 회계처리 예시(’07년 인식한 영업권가액은 40으로 가정)
| | 2007* | 2011 |
| 2011 처분된 라이센스 | | |
| 라이센스의 순장부가액 | 100 | 100 |
| 라이센스의 시장가격 | 150 | 110 |
| 라이센스의 ‘초과가치’ | 50 | 10 |
| 영업권 배분액 | 20 | |
| 잔존 라이센스 | | |
| 순장부가액 | 100 | 100 |
| 시장가치 | 150 | 150 |
| '초과가치‘ | 50 | 50 |
| 영업권 배분액 | 20 | |
| 총 영업권 | 40 | 40 |

  • 배분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① IAS 36 문단 86(b)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11년 처분된 라이센스에 배분된 영업권 측정 : 40 × 110/(110+150) = 16.9
    ② 회사 회계처리(‘초과가치’에 기초한 상대적 가치법)에 따라 ’11년 처분된 라이센스에 배분된 영업권 측정 : 40 × 10/(10+50) = 6.7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IAS 36 문단 86에 명시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AS 36 문단 86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IAS 36 BC153~BC156에 다른 방법이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가 기술되어 있음.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영업권이 부적절하게 평가되는 객관적인 예시*를 보여줌

  • (ⅰ) 피취득자가 취득자의 기존 현금창출단위 중 장부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산집단과 통합되거나, (ⅱ) 취득자가 현금창출단위내의 적자영업을 사업결합 직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장부금액 중 어떤 금액도 처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업권 장부금액을 처분손익 결정시 포함하여서는 안됨
    ◦ 이 사안의 경우,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적 방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또한, 잔존 영업에 더 많은 영업권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