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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62

라이센스 처분이 중단영업에 해당하는지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중단영업 ▪ 관련기준 : IFRS 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여러나라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고 있음. 회사는 라이센스를 생산분야, 개발분야, 탐사 관련으로 구분함. ’11년 회사는 7개의 라이센스(생산분야 3개, 개발분야 3개, 탐사 1개)를 매각함
◦ 라이센스의 처분은 특정 영업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은 아님. 7개 중 6개는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로 볼 수 있음
□ 회사는 규모 및 상대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각각의 생산분야 및 개발분야를 주요 사업계열로 정하였음. 결과적으로 생산분야 및 개발분야 라이센스를 처분하는 것은 모두 중단영업으로 표시되었음
◦ 탐사부문의 라이센스에 대하여는 판매대가(금액 기준 한도 적용)에 따라 주요 사업계열을 정함
□ 회사는 라이센스의 처분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한줄로 중단영업 관련 순손익을 표시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라이센스 처분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한 회사의 회계계처리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림. 이 결론에는 ‘기업의 구분단위’가 대부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식된다는 내용도 포함
□ (근거) IFRS 5 문단 31에 따르면, ‘기업의 구분단위’는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 IFRS 5 문단 32에 따르면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라고 규정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 이 사안의 경우, 각각의 처분이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을 나타내는 기업의 구분단위라고 결론내리기 어려움. 왜냐하면 감독당국의 견해로는 탐사부문의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규모 및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되며, 단지 양적 기준만을 고려하는 것은 IFRS 5의 가이드라인에 충분ㆍ적합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 감독당국은 IFRS 5 문단 31과 32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을 나타내기 위한 한계치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별 현금창출단위 보다는 크고 부문보다는 작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봄
    ◦ 또한, ’11년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7개 라이센스의 처분은 특정한 사업계열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라이센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
  • 감독당국은 회사가 각 라이센스를 현금창출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모든 라이센스나 특정 유형의 모든 라이센스를 처분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이례적으로 ‘기업의 구분단위’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많은 개별 라이센스 중 하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며, IFRS 5 문단 32의 (1)~(3)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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