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SMA-사례163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 ▪ 회계결산일 : 2011. 12. 31. ▪ 이슈 구분 : 현금창출단위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소매산업을 영위하며, 중요한 지점(상인 및 소매업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재무제표 상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는 각 개별 지점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 중인 각각의 브랜드 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짐. ’11.12.31 기준 회사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560백만원이며, 순자산은 4,200백만원임
◦ 현금창출단위를 브랜드 사업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는 개별 지점은 리베이트 금액과 같은 소득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비용도 개별 지점 보다는 전체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기 때문임. 회사는 개별 지점의 현금 유입 및 유출은 그 개별 지점에서 창출되는 실제 현금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음. 리베이트 소득은 약 70백만원임(총 수익금액은 약 1,000백만원)
◦ 한편 회사는 각 개별 지점의 일일 매출정보와 월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별 지점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가 식별한 현금창출단위에 동의하지 않으며, 각 지점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근거) IAS 36 문단 6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임
◦ IAS 36 문단 69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업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언급하고 있음. 회사는 각 지점의 자산 및 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점별 일일 매출 정보 및 월별 손익계산서를 활용하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견해로는 각 개별 지점은 다른 개별 지점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소득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개별 지점 수준에서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도 수행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지점이 별개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