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1.12.31 ▪ 이슈 구분 : 위험회피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지정 대리점을 통해 전세계에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회사이며, 수익과 비용은 서로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회사는 위험회피를 위해 선물환계약을 이용하고 IAS 39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로 회계처리함
◦ 회사는 각 기간에 예상되는 첫 번째 현금 유입액을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지정함. 기대현금유입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선물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험회피관련 문서에는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음. 게다가 문서에는 선도가격인지 헤지된 시점의 가격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음
◦ 회사는 선도계약의 청산시 현금흐름과 실제현금유입을 비교하여 효과성을 평가함. 예외적으로 ’11년에는 대부분 월별 실제 현금유입이 선도계약 금액을 초과하였음. 회사는 예외가 발생한 이유를 이전 월에 미리 현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
◦ 회사는 선도가격이 헤지목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 IAS 39 실무적용지침 F 5.6(현금흐름위험회피 : 재고자산을 외화로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에 따라 회사는 선도가격은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았음. 회사는 각 기간의 총 현금유입액이 선물환계약의 결제시 지급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완전한 위험회피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동 사안의 경우 IAS 39 문단 88에 열거된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림
□ (근거) IAS 39 문단 88에 따라 , 위험회피회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①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위험회피대상 항목이나 거래,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위험회피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
③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⑤ 위험회피효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에 명확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음(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 및 위험회피 전기간 동안). 선물환계약과 예상거래간 관계에 대한 문서는 소급 작성되었으며, 선물환계약 개시시점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음
◦ 또한, IAS 39 실무적용지침 F.5.6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위험회피수단보다 먼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을 때, 선도가격이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이 사안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해당월 이후에 만기가 되어도 해당 월의 첫 번째 현금유입액이 위험회피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이 만기가 되기 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험회피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할 방법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전한 위험회피 효과를 가정하여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