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12.12.31 ▪ 이슈 구분 : 표시통화의 위험회피회계 ▪ 관련기준 : IAS 39 -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IFRIC 16 -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제조업체이며, 재무제표 작성시 CU(Currrency unit)1을 표시통화로 이용하고 있음. 보고기간 종료일에 CU2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종속회사가 그룹 외에서 CU2를 빌렸으며, 동 CU2 차입금을 기능통화 CU1을 사용하는 종속회사에 빌려 줌.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능통화로 CU1를 사용하는 종속회사는 CU1/CU2간 이종통화 표시 이자율 스왑 계약(CCIRS)을 체결함
◦ CU1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종속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CCIRS는 그룹 내 CU2 차입금의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음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CIRS는 위험회피항목으로 설계된 CU2 외부차임금 대한 그룹의 외화위험를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음. 회사는 위험회피문서에서 CU1과 CU2 종속회사간 그룹내 차입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식별하지는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표시통화를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근거) IAS 39 문단 80에 의하면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내 개별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기준서에 기술된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그룹 차원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위험회피문서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CU2 외부차입금을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음을 보여줌. IFRIC 16 BC14에 따라 단지 기능통화만이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경제적 노출정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시통화는 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노출정도를 발생시키지 않음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회사 그룹의 CU1 계정은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CU1/CU2 외화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