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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69

최소적립요구

관련 기준서 문단

| ▪ 회계결산일 : 2012.8.31 ▪ 이슈 구분 : 퇴직급여 ▪ 관련기준 : IAS 19 - 종업원급여 IFRIC 14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 |

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3.31일 기준 보험수리적 평가에 의하면 회사의 연금은 법상 최소적립요구액에 미달하게 적립되어 있음.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연금관리자는 기여금 납부일정을 정함
◦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여금의 납부일정을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업과 현재 근무중인 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함. 기업이나 가입자가 지급하지 않은 기여금 납부일정상 금액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함. ’12.8.31일 기준 기여금 납부일정(6.5년)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은 매년 13백만원으로 결정됨
□ IAS 19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자 기준 회사의 연금은 초과적립되어 있음. IFRS와 법상 최소적립요구액의 차이는 가정과 산출방식의 차이에 기인함.
◦ 회사는 기여금 납부일정을 IFRIC 14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최소적립요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금 납부일정에 따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IFRIC 14에 따른 부채를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내림
□ (근거) IFRIC 14 문단 23* 및 24**에서는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부채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가능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가능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 64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회사는 국내법에서 정하는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미래기여금을 절감 시키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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