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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74

중단영업의 표시

|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중단영업 ▪ 관련 기준: IFRS 5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2011년에 주요 종속기업 2사를 처분함. 처분대가의 일부는 처분시점에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처분된 종속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벌어서 나눠 갖는 earn-out 방식). 그 종속기업들은 IFRS 5 문단 32(c)에 따른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2011년 재무제표에 중단영업으로 표시되었음
□ 이후 발행인은 2012년 재무제표에서, 추가로 수령한 대가(벌어서 나눠 갖는 금액, earn-out)를 중단영업이 아니라 금융수익으로 표시함. 발행인은 2011년에 체결한 계약조건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대가로 받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수익의 공정가치가 후속적으로 변동하는 부분은 가격조정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그 추가로 수령한 대가(earn-out)를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발행인은 2012년에 추가로 수령하는 대가를,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였음. 발행인은 IFRS 5 문단 35의 조항들이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표시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동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표시하였음. 발행인은 그 조건부 대가(earn-out)가 자신에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를 IAS 39 문단 9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2012년에 추가로 수령한 대가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도의 재무제표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IFRS 5 문단 35에 따르면 과거 기간에 중단영업의 처분과 직접 관련하여 중단영업으로 표시했던 금액을 당기에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중단영업 내에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감독당국은 본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처분된 종속기업의 실적에 따라 2012년에 수령하는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변동액을 금융수익이 아니라 중단영업으로 표시했어야 한다고 봄. 이렇게 해야 IFRS 5 문단 30에 따라 투자자들이 계속영업의 미래 수익에 관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봄
◦ 매각된 사업의 변화의 결과로서, 중단영업의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화에 기초하여 대가의 조정액이 결정되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2012년에 인식하는 처분이익이 2011년에 이루어진 종속회사의 매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2012년 재무제표에 이를 중단영업의 처분이익으로 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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