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영업권의 손상검토 ▪ 관련 기준: IAS 36 - 자산손상 |
Ⅰ. 현황 및 발행인의 회계처리
□ 발행인은 상장기업으로서, 영업권이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의 15%, 자본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발행인은 보고기간 말에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토를 수행하였음. 회수가능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함
□ 발행인은 손상검토 시 사용한 주요 가정에 관하여 기업 특유의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을 공시하였으며,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이용한 주요 측정항목들은 예측기간과 종료기간 동안의 수익 예측치, 매출총이익, 성장 전망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결론) 감독당국은 경영진이 손상검토를 수행할 때 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주요 가정들에 관하여, IAS 36 문단 134(d)(i)~(iii)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업 특유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
□ (근거) IAS 36 문단 134(d)(i)~(iii)에서는 경영진이 손상검토를 수행할 때 각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주요 가정과 접근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발행인은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가정들에 관해 현금창출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IAS 36 문단 134(d)(i)~(iii)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과 각각의 가정치를 결정한 방식을 기술해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매출액과 관련 비용의 전망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설명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현금창출단위별로 구체적으로 공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감독당국은 공시된 정보가 일반적인 것이어서 향후 예상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