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금융자산의 손상 ▪ 관련 기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1.발행인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그 주식을 매도가능증권(AFS)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측정. IAS 39 문단 61(번역자 오류 수정)에 따라,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 자산이 손상된 경우 공정가치의 하락은 손상으로 인식됨
12.발행인은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이 관련 증권시장 지표들 바스켓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경우를 ‘유의적인 하락’으로 정의하는 회계정책을 개발. 결과적으로 발행인은 일부 투자의 공정가치 절대감소액이 원가의 60~70% 수준으로 감소한 다양한 상황에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
13.발행인은 3~5년간 하락을 공정가치의 지속적인 감소로 판단. 다만, 유의적 또는 지속적인 하락의 조건이 달성되었음에도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손상을 필수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1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발행인이 ‘유의적 또는 지속적’ 정의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결정. 발행인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감소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상으로 인식했어야 했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5.IAS 39 문단 67은 매도가능증권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은 그 자산이 손상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익으로 인식하라고 요구. IAS 39에는 ‘유의적 또는 지속적’에 대한 양적 기준이 없으므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기타 가능한 지침 또는 시장관행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
16.발행인의 판단은 감독당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존에 보고 이해하여 왔던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있음. 발행인은 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그렇게 많이 벗어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특히,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절대적 감소가 유의적이라는 고려 없이 취득원가의 60~70% 만큼 공정가치의 감소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17.감독당국의 관점은 ESMA의 ‘회계실무사례 검토 - 유럽 금융기관의 IFRS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사례들에 의해 뒷받침됨. 동 보고서에서 ESMA는 금융기관들은 손상검사시 다양한 범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금융기관들은 원가의 20~50% 범주에 있는 경우 ‘유의적’ 감소로, 6개월~3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지속적’ 감소로 보았음. 매우 높은 기준으로 손상검사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ESMA는 그 판단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했음
ESMA 집행사례ESMA-사례182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감소에 따른 손상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