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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6

건설계약에서 보상금 회계처리

| ▪ 회계결산일: 2012. 12. 31. ▪ 이슈 구분: 건설계약 ▪ 관련 기준: IAS 11 건설계약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4.발행인은 건설회사로 고정가격 계약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을 IAS 11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
45.몇몇 프로젝트의 수행이 지체됨에 따라, 발행인은 계약상 위약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원가부담에 직면하게 되어 발주자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 이 비용들이 충당부채이고 이러한 사례가 업계 관행임을 고려해 볼 때, 발행인은 고객을 상대로 한 보상 요구가 이 계약들의 총 비용에 상기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 추가 비용이 총 계약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물리적 미성공사(현재까지 계약 공사의 물리적인 누적 완성률)는 발행인의 재무재표상 경제적 미성공사금액보다 적었음. 경제적 미성공사는 추정 총 계약원가에 대한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량에 대해 발생한 계약상 원가의 비율로 정의됨
46.다음 해에 발행인은 위약금을 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
감독당국의 결정
47.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특정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당해 계약에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는 발생하였을 때 고려되어야 하고, 발행인은 위약금을 알게 된 회계기간에 위약금을 총계약원가에 포함시켜야 했다고 판단. 즉, 감독당국은 발주자에게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위약금을 상쇄하는 것은 IAS 11의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8.IAS 11 문단 25에 따른 진행기준은 계약의 수익은 완성에 도달하기 까지 발생한 계약원가와 대응되며, 그 결과로 수익, 비용 및 이익이 완성된 작업의 비율과 연결되도록 요구. 추가적으로, IAS 11 문단 21은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 완료일까지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 프로젝트 실행의 지체는 발행인이 고려하지 않았던 총 예상원가 및 물리적 미성공사와 경제적 미성공사간에 발생한 갭을 증가시켰고, 이는 계약의 마진이 발행인이 감당하는 원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49.IAS 11 문단 12에 따라,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 사건이 발생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수정됨. 이런 근거로 볼 때, 계약의 완공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음
50.IAS 11 문단 13에 따라, 계약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추가비용에 대한 요청을 발주자가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총 수익에 포함되어야 함. IAS 11 문단 14는 보상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측정은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표현. 감독당국은 이용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협상이 우호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기된 보상금은 총 수익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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