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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88

라이선스 발급한 활동을 중단영업으로 표시

| ▪ 회계결산일: 2014. 12. 31. ▪ 이슈 구분: 중단영업 ▪ 관련 기준: IFRS 5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발행인은 바이오기술 회사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여러 제품들과 수년간 판매되고 있는 유일하게 상업화된 제품A를 보유. 발행인은 이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를 직접 수행
2.2013년 A제품 사업에서 철수하고 다른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 발행인은 생산시설(A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생산하기 위해 신축한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1인의 잠재적 매수자와, 마케팅과 유통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자와의 협상내용을 담은 일련의 조직적 계획을 수립
3.2014년 초반, 발행인은 생산시설/활동을 X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2014년 상반기 중, 발행인은 Z회사에 모든 현존 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유통권한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도 부여. 마케팅과 유통 부문 직원들은 Z회사로 이동 배치되었으며 발행인은 A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하지 않음
4.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발행인은 Z회사에 의해 발생한 A제품의 판매량에 기초한 로얄티 수입 권리를 보유. 라이선스 계약은 10년 만기로 당사자 일방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됨. 발행인에 따르면 발행인은 Z회사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A제품을 포기했을 것임
5.2014년 반기재무제표에서, 발행인은 A제품의 매출 및 비용의 순액을 ‘중단영업’으로 표시. A제품은 발행인의 유일한 상업화된 제품이었으므로, 발행인은 이를 별도 주요 사업라인으로 표시하는 요소라고 판단. 이에 따라 발행인은 IFRS 5 문단 32에서 정의된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할 것임
감독당국의 결정
6.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로열티 수입의 결과로 A제품의 지속적인 판매실적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단영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행인의 회계처리를 인정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IFRS 5 문단 8A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IFRS 5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토록 요구. IFRS 5 문단 BC24B는 지배력의 상실은 투자의 성격을 변경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고 언급. 따라서 특정한 지속적 관여(이 사건의 경우 라이선스 수수료 수취, 마케팅 승인권한이 발행인의 자산이라는 점, A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발행인이 소유한 점)가 IFRS 5에 따른 중단영업으로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8.생산시설은 매각되었음. 발행인은 A제품과 관련한 활동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음. 라이선스 기간은 발행인이 A제품의 개발비 상각기간을 추정할 때 잔존 사용 기간으로 추정한 6년보다 더 장기. 발행인은 10년 후에 라이선스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A제품의 상업화를 재개할 의도가 없음. 또한, 발행인은 A제품의 상업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하우를 더 이상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 이것은 발행인의 영업 및 이 부분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처분되었고 발행인은 그 대신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을 것임을 의미
9.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생산, 마케팅, 유통 활동에 대한 지배력 상실은 발행인의 투자 성격을 변경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임을 나타내고 발행인이 사실상 당해 영업을 중단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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