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 관련 기준: IAS 19 종업원 급여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5.발행인은 여러 국가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확정급여 연금제도를 운영. 발행인의 연차재무제표 주석에서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주요 가정들을 공시. 이러한 가정들은 아래와 유사한 표로 그룹별 범위로 표시됨
| 가정 | 발행인의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범위 | 범위 | 범위의 분산 |
| 인플레이션 | 1.4% ~ 2.6% | 1.2% | 86% |
| 급여 인상 | 1.8% ~ 4.2% | 2.4% | 133% |
| 연금 지급 상승률 | 1.4% ~ 2.8% | 1.4% | 100% |
| 할인율 | 3.5% ~ 4.5% | 1.0% | 29% |
감독당국의 결정
16.감독당국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들에 관한 공시들이 합산하여 충분하게 좁은 범위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7.IAS 19 문단 144에 따라,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들에 대해 공시해야 함. 당해 공시는 절대숫자 형태(예를 들어 절대 백분율로 공시하며 다른 백분율과의 차이나 다른 변수와의 차이로 공시하지 않음)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이 여러 제도를 묶어 합산하여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공시들은 가중평균치 또는 비교적 좁은 범위값의 형태로 제공해야 함
18.가정들의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넓은 범위의 현재 공시는 당해 공시들이 비교적 좁은 범위값의 형태로 제공토록 하는 IAS 19 문단 144의 요구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
ESMA 집행사례ESMA-사례190
퇴직급여제도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