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손상 ▪ 관련 기준: IAS 36 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2.발행인은 연어 영농회사로 2013년말 현재 발행인의 총자산의 9%에 상당하는 영농 라이선스를 보유. 영농 라이선스는 영구적 사용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발행인은 IAS 36의 요구된 바에 따라 2013년 기준 영농 라이선스에 대한 연간 손상검사를 실시
63.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기초하였음. 손상검사에서, 발행인은 영농 라이선스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만 비교.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총자산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어떠한 다른 자산도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으로 포함되지는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64.손상검사 대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관련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이것은 고정자산, 재고자산을 구성하는 정상 운전자본, 매출채권, 미지급금, 라이선스, 영업권을 포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5.영농 라이선스는 다른 자산의 현금유입과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못함. 따라서, IAS 36 문단 66(번역자 오류 수정)에 따라, 영농 라이선스는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자산과 함께 현금창출단위에 그룹화 되어야 함
66.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IAS 36 문단 75-79에 따라 결정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이 결정되는 방식과 일치하도록 결정되어야 함. IAS 36 문단 77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관련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산은 손상검사 대상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추가로, IAS 36 문단 102는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규정
ESMA 집행사례ESMA-사례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