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등록수수료, 자문수수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원가(자본 거래원가)는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인 경우,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o 다만,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o 발생된 부대비용이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