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발행 계약서에는 특수한 상황(예: 상장폐지)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계약 조항을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는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항의 성격(예: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제1032호 문단 25, AG28)
ㅇ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예외적이더라도, 해당 조항이 전환우선주 발행가격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보아 금융부채를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