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발행자)는 투자자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을 체결함
1)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기업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다른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후속투자나 회사의 상장 등으로 기업가치가 결정되면,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2)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
상황발행자의 의무➊ 후속투자 발생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➋ 상장(IPO) 실패SAFE 투자자에게 변동 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➌ 경영권 변경
회사는 SAFE를 금융부채와 자본 중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주발행이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함 (제1032호 문단 16,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