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 지분을 취득하여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A사)에 원가법을 적용함.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서, A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 사업결합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당기비용으로 인식 (제1103호 문단 53)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서에서 원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음
ㅇ 다만, 전문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중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판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원가에 대한 논의 참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09.07)
IFRS 3(사업결합)과 IAS 27(연결·별도 재무제표)이 지분법 회계처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전략)
해석위원회는 IFRS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자산은 원가로 최초 인식하도록 일관되게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에는 구매 가격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문 수수료, 양도세 및 기타 거래 비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 또는 발행에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IAS 28 문단 11에 따라 결정된 최초 인식 시점의 관계기업에 대한 원가는 구매가격과 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 지출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