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0 · 2022-11-30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질의

회사는 S사의 주주 A사로부터 S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인수함. S사의 재무제표에는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부채로 인식되어 있음. 회사는 지분 인수 후, S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 S사의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할 예정임. 이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이전대가에 부채금액 50억원이 포함되는지?

회신

□ A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회사와 A사가 사업결합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약정사항이라면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로 보아 이전대가에 포함 (제1103호 문단 51~52)

ㅇ 다만,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이전대가에 포함된 차입금 상환 약정의 경우, 차입금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지분취득의 대가인지 등의 성격은 약정사항에 기초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