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처분시점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와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회신
□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은 처분시점에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처분시점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와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은 처분시점에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님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