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5 · 2022-05-26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점

질의

20X2년 말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처음 적용한 경우, 20X2년 말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 원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일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에 해당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

o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20X2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임(K-IFRS 제1016호 문단 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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