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됨. 생산된 재화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관련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표시한 경우,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할 경우, K-IFRS 제1115호와 제1002호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