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8 · 2022-02-02

투자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회계처리

질의

임대업자인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회사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음(제1040호 문단 16)

o K-IFRS 제1016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지출의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에서도 자본화해야 함(제1040호 문단 B40)

o 후속지출이 자본화된다면, K-IFRS 제1040호 문단 76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