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29 · 2022-04-03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

질의

판매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도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 후 폐기하는 것이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에 따른 유형자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해당의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해당하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o 같은 기준서 문단 20A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문단임

□ 기존에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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