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부분이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제1016호 문단 16(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부분이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제1016호 문단 16(1))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