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권상장법인 A사의 사외이사인 개인 갑은 K-IFRS 제1024호에 따라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개인 갑은 거래소에서 A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때 A사는 이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 해당 주식 거래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A사는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 않음(K-IFRS 제1024호 문단 9)
ㅇ 다만, 주식 매수 거래로 개인 갑이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문단 14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