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함. 회사는 이 납입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가?
-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중략)…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 신탁)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후략)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